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세액공제 같은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기초 용어 1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실제 신고나 절세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
1.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 세무기초 용어
프리랜서의 가장 핵심 세금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으로, 보통 매년 5월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 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 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정산
💡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 환급도 가능
2. 필요경비 (必要經費)
프리랜서의 수입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업무 관련 지출이면 대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업무용 노트북·태블릿·카메라 구매비
-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간이영수증 사용 등
✅ 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은 줄고, 세금은 낮아집니다.
3. 원천징수 (源泉徵收)
프리랜서가 3.3% 세금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3.3%’는 소득세 3% + 주민세 0.3%의 합산
- 이 세금은 ‘선납’ 개념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 낸 세금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 받습니다
4.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프리랜서가 경비를 ‘어떻게 계산할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장점 | 자료 제출 거의 없음 | 경비 인정 범위 넓음 |
단점 | 실지출과 차이 클 수 있음 | 증빙자료 필요 |
선택기준 | 연 2,400만 원 이하 | 초과 시 적용 |
✅ 수입이 적고 지출이 간단한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함
5. 과세표준 (課稅標準)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금도 낮아집니다
6. 세액공제 (稅額控除)
세금 계산 후,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 공제 누락 시 세금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음!
7. 신고유형 (간편장부/복식부기 등)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신고 유형을 자동 분류합니다.
유형 | 기준 | 특징 |
---|---|---|
간편장부 | 연 7,500만 원 이하 | 간단하게 지출기록만 유지 |
복식부기 | 연 7,500만 원 초과 | 자산·부채 기록 포함, 어려움 |
📌 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
8. 기장의무자 / 비기장의무자
- 기장의무자: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있음 (복식부기 필요)
- 비기장의무자: 간단한 장부만 유지하면 됨 (간편장부 가능)
프리랜서는 대부분 비기장의무자입니다.
하지만 연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
9. 납부세액 / 환급세액
납부세액: 신고한 금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을 경우, 추가 납부
환급세액: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음
✅ 홈택스 신고 시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10. 가산세 (加算稅)
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 최대 20% 이상까지 가산되므로 신고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론 – 세무기초 용어와 개념만 알아도 절세는 가능 🎯
프리랜서의 세금은 ‘복잡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초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면 홈택스 신고도, 환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 ‘수입 – 경비 – 공제 = 세금’ 구조를 이해
✅ 비용 처리와 공제 항목은 꼼꼼히 준비
✅ 신고유형, 세액 계산은 홈택스가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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