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진단별 금액과 벌금은 얼마일까?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6년 3월 16일

갑작스러운 다툼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막막한 폭행 합의금 산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제가 직접 가해자와 협상해 본 생생한 후기와 진단 주수별 적정 금액을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 폭행 합의금 핵심 요약 체크

  • 기본 산정: 보통 진단서 상의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 필수 포함 요소: 단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출근하지 못한 휴업 손해를 꼭 합산하세요.
  • 가장 중요한 꿀팁: 성급한 합의는 금물이며, 예상 벌금을 확인해 협상 우위를 점하세요.

1. 폭행 합의금 진단 주수별 예상 금액 총정리

가장 먼저 폭행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병원에서 발급받는 상해 진단서의 전치 주수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관행적인 금액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보통 타박상과 같은 가벼운 상처인 전치 2주는 기본급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내 돈으로 먼저 치료해야 한다면 보험 청구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진단 주수 예상 폭행 합의금 (평균 기준) 주요 증상 및 특징
전치 1주 당 약 50만 원 ~ 100만 원 모든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 단위입니다.
전치 2주 ~ 3주 약 150만 원 ~ 300만 원 타박상, 가벼운 찰과상, 단순 근육통 등이 해당합니다.
전치 4주 이상 약 4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골절, 치아 파절 등 후유증이 남는 중상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일 뿐 무조건 이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쳐서 당장 일을 못해 생활비 현금이 급하다면 방어책으로 소액 융통을 알아두는 것도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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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합의금 산정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요소

단순히 주수만 곱해서 가해자에게 폭행 합의금을 부르면 나중에 본인 돈이 더 깨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비 영수증만 챙길 것이 아니라 숨겨진 손해액을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입원이나 통원 치료 때문에 회사에 가지 못한 날의 손실분은 급여명세서를 증빙하여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금 필수 구성 요소 세부 산정 내용 및 주의점
기지급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응급실, 입원, 약제비 영수증 내역 합산
– 치아 보철이나 흉터 성형 등 미래의 예상 치료비 포함
휴업 손해 (일실 수익) – 다쳐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월급 손실분 계산
– 자영업자라면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철저히 준비
정신적 위자료 –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
– 흉터가 남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될수록 금액 대폭 상향

3. 단순 폭행과 상해죄의 벌금 차이와 폭행 합의금 관계

폭행 합의금 협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면 가해자가 받을 처벌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넘어가느냐 상해죄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가해자는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부 민원 사이트에서 남는 범죄 이력을 피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돈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구분 단순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상해죄 (처벌 면제 불가)
범죄 성립 기준 멱살, 밀치기 등 상처가 없는 단순 물리력 행사 멍, 출혈, 골절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
예상 벌금 수위 보통 50만 원 ~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백만 원 벌금부터 심하면 징역형(실형) 가능
합의의 법적 효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 즉시 종결 합의해도 형사 처벌 진행 (단, 형량 대폭 감경)

가해자 입장에서 징역이나 높은 벌금을 피하려면 무조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폭행 합의금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다면 대부업체라도 알아보고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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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직접 해본 폭행 합의금 협상 꿀팁 및 후기

저도 예전에 술자리 시비로 가벼운 상해를 입고 처음 폭행 합의금을 협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기보다 진단서와 지출 내역을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여주니 상대방도 수긍하더군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가해자와 직접 만나기 껄끄러워 경찰서 조사관 입회하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해자가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뻗댄다면 무리하게 합의해 주지 마시고 형사 처벌을 받게 내버려 두세요. 이후에 유죄 판결문을 무기로 민사 소송을 걸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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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쌍방 폭행인 경우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쌍방 폭행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통 양측의 진단 주수와 실제 입은 피해 정도를 비교하여 더 많이 다친 쪽이 그 차액만큼 합의금을 받는 ‘상계 처리’ 방식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쩌죠?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면 억지로 매달리지 마시고 그대로 형사 처벌(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 재판 결과 유죄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삼아 가해자의 재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폭행 합의금에 소득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신체적 상해로 인해 피해 복구 차원에서 받는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성격의 폭행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 없이 수령한 금액 전액을 비과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와의 폭행 사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해자가 법적 미성년자라면 가해 학생 본인이 아닌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폭행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부모 측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Q. 전치 2주 진단인데 가해자가 50만 원만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상해라도 전치 2주면 통상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하시고 가해자가 벌금형 전과를 감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법적 기준이 있나요?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는 합의서 양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측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사건 발생 일시, 정확한 합의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가요?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정도의 단순 폭행이라면 경찰 개입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조용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 후 공정한 조사 과정 속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서류를 남기기에 훨씬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대 손해 안 보는 합의 요령

글만 읽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시거나 막상 가해자와 얼굴을 붉히며 협상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 합의금 꿀팁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협상 테이블에 유리하게 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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