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출생 시간은 몇 시일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필체를 보고 싶다.”
혹은 해외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서(Birth Registration Form)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본증명서’와 혼동하시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1분 만에 부모님이 직접 작성했던 그날의 기록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님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신고서와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보고 싶다면 ‘신고서류 열람’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정부24 아님 주의)
상단 메뉴에서 [인터넷 신고] ▶ [신고서류 열람]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열람 대상을 ‘본인’으로 선택합니다.
신고 사건명에 ‘출생’을 선택하고, 신고 연월일(본인 생일 즈음)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보기]를 누르면 스캔 된 출생신고서 이미지가 뜹니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소장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 접속해야 열람 및 출력이 원활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회사, 여권 발급 시 요구하는 ‘출생 증명서’는 바로 이 ‘기본증명서(상세)’를 말합니다. 신고서 열람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 구분 | 발급 방법 |
|---|---|
| 사이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 |
| 메뉴 |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선택 |
| 옵션 | 반드시 ‘상세’ 및 ‘주민번호 전부 공개’ 선택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수) |
온라인 열람은 27년 전(대략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이후 전산화된 자료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관할 법원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폐쇄등록부’ 등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장소’와 ‘날짜’만 나오고 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출생신고서 열람’을 통해 병원 출생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사주 앱(만세력) 등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만 있으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것은 위임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이트 메뉴가 복잡해서 헷갈리시나요? 실제 화면을 보며 클릭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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