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됨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 최소한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함
✅ 자발적 퇴사는 제외: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단, 예외 있음)
🚨 주의: 합의 하에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회사와의 대화에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준비하세요.
✔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최소 180일 이상 가입 여부 확인
✔ 퇴사 사유 확인: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미제출 시 직접 요청 가능)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필요 시 제출)
✅ 통장사본 (실업급여 수령 계좌)
✅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증
실업급여는 이전 평균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계산 공식:
👉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 월 최대 지급액 = 1일 지급액 × 지급일 수
평균 월급 | 1일 실업급여 | 월 지급 예상액 |
---|---|---|
200만 원 | 약 40,000원 | 약 120만 원 |
250만 원 | 약 50,000원 | 약 150만 원 |
300만 원 | 약 60,000원 | 약 180만 원 |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지급 (근속 연수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 20~30대 근로자의 경우, 보통 120~150일 정도 지급됨
🚨 대기 기간 (7일 의무 대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7일간의 대기 기간이 있으며,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 신청
✅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고용센터 인정)
✅ 실제 면접 또는 이력서 제출 내역 제출
🚨 주의사항
Q1. 회사가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 당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 중 알바하면 안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6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수 있음.
Q3.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신청 후 14일~30일 이내 첫 지급됩니다. (단, 심사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급 중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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